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.
1.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은 항공기 운항 인허가를 주관하는
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합니다. 그러므로 항공정비사를 채용할 때에는
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요구합니다.
2.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은 항공정비사라면 기본적으로 소지해야 할
필수 자격증이라고 하여 일명 기본면장 이라고도 합니다.
항공기를 정비를 한 후 확인을 하려면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이 있어야
정비 및 확인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.
*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응시자격
1) 항공정비경력 4년 이상자
2) 항공 관련 대학 및 학과 이수 후 정비 실무 경력 6개월 - 1년 이상자
3)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2년 교육 이수자
* 본교 한서항공전문학교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이므로
2년의 교과과정으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취득이 가능하며,
실기시험 중 작업형 시험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
3. 뿐만 아니라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소지하면 경력과 무관하게
취업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4.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은 학점은행제에서 18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5. 항공정비면허과정 재학 중 항공정비사, 항공산업기사, 항공정비기능사의
자격증과 전문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.
항공산업기사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.
1. 항공산업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발행합니다.
2. 항공산업기사 자격증은 학점은행제 16학점을 인정받습니다.
3. 항공산업기사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.
(1) 전문대 2학년 재학생 및 대학교 3학년 이상의 학력자
(2)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41학점 이상 취득자
4. 본교에서는 2학년 1학기에 항공산업기사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