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점은행제 학습자에 대한 금융지원제도 안내
작성자 한서항공 17-09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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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은행제 학습자에 대한 금융지원제도 안내
청년, 대학생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[청년,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] 제도
지원대상에 "청년층 학점은행제 학습자" 가 확대 포함되었습니다.
가. 지원대상 :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수강 중인 29세 이하의 학습자
※ 소득이 있는 경우 연소득 2천만원 이내 소득자
나. 대상 채무 : 보증지원 신청일 6개월 이전에 받은 연20% 이상 고금리 채무
다. 보증금액 : 1인당 1천만원 범위내
라. 이자율 : 연 6% 내외(보증료 연 0.5%)
마. 보증기한 : 최대 7년 이내 (연 단위 지원)
바. 문의처 :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( ☏ 1600-5500 )
참고. 첨부파일: 신용회복위원회 청년·대학생 전환대출 안내 확인
□ 문의처 :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☎1600-5500
(홈페이지 : www.ccrs.or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