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도 국토교통부 항공8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계획
작성자 한서항공 22-10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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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원서 접수
가. 접수일시 및 방법
ㅇ 접수일 및 시간 : ‘22.10.18(화)~ 10.21(금)
ㅇ 접수처 및 제출방법
- 접수처 : 채용직위(직류)별로 구분 접수
채용직위(직류) | 접수기관 | 등기우편 접수 주소 | 연락처 |
관제 | 항공교통 본부 | (우) 41059 / 대구광역시 동구 매여로1길 50-12, 항공교통본부 인사담당자 앞(항공직공무원 응시원서 재중) | 053-668-0216 |
정비 | 부산지방 항공청 | (우) 46718 /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42번길 54, 관리청사 2층 부산지방항공청 인사담당자 앞(항공직공무원 응시원서 재중) | 051-974-2121 |
조종 | 서울지방 항공청 | (우) 22382 /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, 6층 서울지방항공청 인사담당자 앞(항공직공무원 응시원서 재중) | 032-740-2121 |
-제출방법 :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되, 응시원서는 붙임의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
*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하며,
반드시 응시표를 받을 본인 주소를 기재한 ‘우편 봉투(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)’를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함
*방문접수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지 않음
나. 유의사항
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 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*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가능
ㅇ응시원서에의 기재 착오․누락, 연락 불가,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
ㅇ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, 기타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.